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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교육'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25-05-15 16:21:00
  • 106.254.145.17

'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교육'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- '모자보건법' 제 15조의19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
- '아동복지법' 제26조의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'아동복지법'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(또는 중앙사회서비스원),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교육'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- '모자보건법' 제 15조의19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
 

- '아동복지법' 제26조의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'아동복지법'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(또는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), 서울런4050,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지식( GSEEK ) 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따라서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교육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제공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※첨부파일: 모자보거법, 아동복지법발췌

 

※교육수료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

https://www.sy5550.com/bbs_shop/read.htm?me_popup=&auto_frame=&cate_sub_idx=0&search_first_subject=&list_mode=photo&board_code=sub4_3&search_key=&key=&page=&idx=1471121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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