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들의 행복서비스
[계약의 해제・해지 및 환급]
☞ ʻ계약의 해제・해지 및 환급ʼ 기준은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합의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
분쟁해결 기준으로 제시함
1) 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
–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제공기관 내 매칭 가능한 제공인력이
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이 때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을
전액 환급해야 함
–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기관은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제공기관
안내・알선에 노력해야 함
2)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의 해제
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: 계약금 전액 미환급 (예: 다음주 월요일 시작인데 금요일 취소 시 예약금 10만 원 미환급 됩니다)
서비스 개시 7일~4일 전 : 계약금의 60% 환급
계약 다음날~서비스 개시 8일 전 : 계약금 전액 환급
3)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의 해지
개인 사정, 단순 변심등의 이유로 서비스 개시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
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
서비스 이용 금액의 10%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환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