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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산모신생아 제공인력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 관련 자격신고 방법!

  • 관리자
  • 2024-12-13 11:24:00
  • 125.250.85.11
  •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면허(자격)를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,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가 제25조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 니다.
  • 이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제공인력 채용 시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, '자격증' 뿐만 아니라' 자격신고증'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고, 해당 인력에 대한 자격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자격신 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 후 '자격신고증'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의료법

25(신고)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

66(자격정지 등)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(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80(간호조무사 자격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 
 
 

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방법

 
간호조무사 협회 회원가입  https://klpna.or.kr/index.klpn?contentId=10
 
 
협회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후 자격신고 하기.
 
면제유예비대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전체 체크), 재직증명서 
상담센터  1661-6933
 
 
[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]

  - 국민건강보험 대표홈페이지 > 민원여기요 >개인민원 > 증명서 발급/확인 > 자격득실확인서  >공동·금융인증서(건강보험 인증서, 간편인증서)  로그인 후 발급 진행 

  - The건강보험(앱) > 민원여기요 > 증명서발급 · 확인 > 자격득실확인서 >공동·금융인증서(건강보험 인증서, 간편인증서) 로그인 후 발급 진행 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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