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들의 행복서비스
의료법
제25조(신고)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
제66조(자격정지 등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(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제80조(간호조무사 자격)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방법
- 국민건강보험 대표홈페이지 > 민원여기요 >개인민원 > 증명서 발급/확인 > 자격득실확인서 >공동·금융인증서(건강보험 인증서, 간편인증서) 로그인 후 발급 진행
- The건강보험(앱) > 민원여기요 > 증명서발급 · 확인 > 자격득실확인서 >공동·금융인증서(건강보험 인증서, 간편인증서) 로그인 후 발급 진행
